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18세가 되면 자립준비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양육시설 등을 퇴소해야 했던 보호대상 아동이 본인 의사에 따라 최대 25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기간 연장 중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준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호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본인의 종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 사유를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지원하는 시도별 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사무실 및 상담실 등 자립지원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1명과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가정위탁 아동 관리를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 배치 기준 등도 조정했다.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분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직위를 세분화하며 아동복지시설 사업 정지 또는 폐쇄 시 해당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 조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향후 보호대상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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