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포스터 / 출처=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포스터 /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8월부터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으로 자립수당 지원대상을 확대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자립수당 지원 제도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13일 발표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기존 보호 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부터 5년이 적용된다.

대상자 확대를 통해 기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돼 올해 총 8400여 명이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자립수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종료 예정자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대리 제출하면 된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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