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종료되는 나이가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물거나 보호종료아동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일반 청년이 가정의 보호 아래 독립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호종료아동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목표다.

그동안 정부에서 보호종료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다양한 자립지원제도를 마련했지만, 보호종료아동들이 체감하는 자립 현실은 열악하고, 지원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의 지원이 주로 ‘경제적 지원’에 머물러 있어 심리적, 정서적 지원에 대한 욕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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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을 돕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책은 ▲보호권 ▲자립 동반자 ▲자립버팀목 ▲자립역량 ▲심리지원 ▲제도기반 등 6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돼 있다. / 출처=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돼 있다. / 출처=보건복지부

자립수당 30만 원 지급대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

자립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기존 보호 종료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별)최소 500만 원씩 지급되는 자립지원금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립지원금 확대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종료 이전에 자립지원계획을 할 경우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확인 및 사용처 등도 점검한다.

또 후견인 지정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서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계좌 개설 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후견제도도 보완한다. 특히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해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후견인 풀(pool)을 구성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한다.

보호 종료 직전 급하게 집을 마련해 거주환경이 열악한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해 주거독립 8개월 전부터 주거상담·설계→신청→입주확정→즉시 입주 하는 단계별 주거지원체계도 마련한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지원하고, 사례관리하에 보호종료아동 2~3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취업준비, 일상생활, 직장유지가 가능하도록 면적 85㎡까지 공급한다.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을 확대해 공급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등 운영기관과 협업해 멘토링, 생활·의료, 일자리교육 등도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위해 자립지원전담 인력 확충…정서적지지 확대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나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단위 자립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에서 운영하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자립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정부의 지원정책이 ‘경제적 지원’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리상담·치료재활 사업 지원규모 등을 확대한다. 당사자 자조 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규모와 지역도 확대한다.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범죄피해 유무 확인 및 지원 필요사항 관리, 심리상담 연계,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정기면담을 진행해 범죄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 출처=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 출처=보건복지부

법령 정비 등 제도기반 다져 역할 공고히

이번에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현행 아동복지법령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해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연대를 활성화 하기위한 노력도 진행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 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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