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 안내 홍보포스터./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 안내 홍보포스터./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시와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내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규모 집수리 시공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등록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에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 시공업체가 1만5600여개다. 이들 대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주한다. 주로 동네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집수리부터 5천만원 미만의 종합집수리 등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같은 소규모 시공업체들은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아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행정적 지원,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는 소규모 시공업체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비롯해 서울가꿈주택 집수리지원사업, 집수리 유관사업 안내, 설명회, 기술공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등록제에 참여하려는 시공업체는 센터에 사업체에 대한 기본정보(사업자등록증 정보), 운영현황, 기술인력, 공공사업 참여실적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후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무실 운영사진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센터에서 검토한 뒤 등록이 진행된다.

등록이 완료된 시공업체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필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이들 업체는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정보가 공개돼 서울가꿈주택 집수리지원사업 및 집수리를 하려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된다. 내년부터는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공개되지 않은 시공업체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박학용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 단장은 “2021년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 시행을 시작으로 집수리 시장이 투명하고 건강한 생태계로 조성되기를 바라며,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공업체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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