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23일까지다.
신청대상은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등이다.
지원규모는 기업별 2000만원 이내며, 참여기업이 신청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지원여부와 금액은 6월 중 경남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또는 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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