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예술인으로 고용보험의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제공=국회
출처=국회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약 14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59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전체 추경예산의 절반인 7.3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피해지원에 투입된다. 이외에도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1조원, 긴급 고용대책 2.5조원, 방역대책 4.2조원 등을 편성했다. 

국회는 정부제출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단기 일자리사업 예산 등을 삭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1.1조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조4000억원 늘렸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편성됐던 19조5000억원에서 1.2조원 늘어난 20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총 6.7조원이 편성됐다.

해당 자금은 경영위기업종 유형을 7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업 등 업종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업종 지원금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금지 연장업종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일반기업 100만원 등이 지급된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 242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가구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하고, 소규모 영세농어가에게는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에도 5432억원이 편성됐다.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70만명은 50만원을, 신규 10만명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노점상 5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50만원 지급안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오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이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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