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8일째인 18일까지 총 250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250만명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총 3조4614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인 276만명의 90%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 하락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집합금지업종에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다만 일반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혜대상은 ▲집합금지 11만4000명(3411억원) ▲영업제한 73만7000명(1조 4738억원)▲일반업종 164만6000명(1조 6465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현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지급 비율이 각각 98%, 97%로 일반업종 8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 1주일간 빠른 지급을 위해 오전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하고, 오전 신청분은 오후 3시에 지급하는 1일 2회 지급 체계를 시행했다. 18일을 기점으로는 매일 자정까지의 하루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하는 1일 1회 지급 체계로 변경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자체・문체부와의 협조를 통해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오는 25일 지급시에는 많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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