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전국연합회 임원에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비례)은 지난 5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하 생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지난해 10월 26일 출범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에서 법안 개정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5가지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조합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지원근거를 설정해 국가·지자체·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물품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원범위를 확대해 생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협동조합 문화 확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생협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발전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생협의 사업과 활동에 우호적인 정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했다.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의 일정부분 비조합원 임원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학교 생협은 학생 조합원이 중퇴·졸업 등의 영향으로 조합 활동을 연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잦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직원이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업무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종전보다 완화했다. 2010년 생협법 개정으로 전국연합회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사업영역과 방식이 다른 생협간 전국연합회 설립이 원활하지 않았다.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전국연합회 설립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그동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조직의 한 유형이나 사회적 차원의 단체로만 인식됨으로써 적절한 제도적 지원은 간과해왔다는 지적이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상황 등 현실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배진교·류호정·심상정·강은미·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민형배·허종식·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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