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는 국내에서 특별법 상 설립근거가 있는 공제와 민법 32조에 근거한 공제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상이 한정적이거나, 소비자(시민)가 주도하는 공제사업은 많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은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아 아직 공제사업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 생협 공제 사업이 도입돼야 하는 이유와 해외에서 생협 공제 사업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소개한다.

‘공제’란 무엇?

공제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적인 불안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해 두는 제도다.

공제는 보험과 취지나 운영 원리 측면에서 비슷하다. 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회사에 가입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 세분화 해 운영된다. 이에 비해 공제는 자신이 참여자이자 수혜자이기 때문에 공제료 산출 방식이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기준 등이 보험산업 보다는 덜 복잡하다.

생협 공제사업은 왜 필요한가?

김영미 세이프넷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은 "보험산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때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자산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연히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보험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보험산업이 영리적 성격을 갖고있다보니 분쟁이 많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보험이 본래 갖고 있는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협 등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공제사업은 조합원(소비자)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적·사적 안전망의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통해 건강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김 팀장은 “최근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대가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여를 고민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도 생협 공제사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 생협 공제사업 도입 상황은?

자료출처=한국사회적경제 공제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2019, 이향숙)
자료출처=한국사회적경제 공제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2019, 이향숙)

2010년 생협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생협의 목적성이나 범위 등이 재정립됐다. 생협 목적 사업에 공제 사업을 포함한 조항도 들어갔다. 생협 공제사업이 처음으로 허용된 것이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세부 운영방안을 만들기 위해 2014~2015년 약 일년간 공정위, 생협 진영,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들로 구성된 TF를 가동했다. TF는 생협 공제가 시행되기 위해 어떤 하위조항이 필요한지 논의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뒤 논의는 중단됐다.

그러던 중 2017년 2월 공정위는 생협연합회의 공제사업을 금지하고 (존재하지 않는)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생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현재까지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들어서는 생협 공제에 대해 공정위와 논의가 시작됐다. 김영미 팀장은 “생협이 시작할 수 있는 공제 산업의 적정한 수준에 공제 감독 기준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몇 년간 시범적으로 진행 하고 결과를 보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필요한 부분을 개정 하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전했다.

#생협 공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 생협 공제에 대한 모법은 있는 상태다. 이제 공정위는 생협 공제가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공제사업 감독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김 팀장은 "공제사업 감독 기준인 고시를 만들어 거기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설계하고 상품을 만들고 절차 대로 인가 받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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