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 더 나은 생태계를 위해 신협법 개정안, 생협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있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경우 당·정·청 입법 추진 회의까지 끝낸 상황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5일, 생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협의 공익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당이 합심해 연속 발의 중이다.

배 의원은 민주노동당원 시절 민선 5기 인천 남동구청장을 역임하며,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에 참여했다.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기본법을 비롯해 신협법·생협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통과로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성을 갖출 수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구적 경쟁력 제고도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 현장에는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장이 동석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비례)은 사회적경제가 그동안 봉사활동만으로 해결하려던 사회문제를 경제활동 영역으로 들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배진교 의원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비례)은 사회적경제가 그동안 봉사활동만으로 해결하려던 사회문제를 경제활동 영역으로 들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배진교 의원실

다음은 배 의원과의 일문일답.

Q. 구청장 시절 지역 사회적경제와의 인연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이때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준비에도 참여했다.

-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동구청 로비에 ‘위더스카페’가 생겼다. 사회적기업 두리지역복지센터가 운영했는데, 직원이 장애인이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더라.

나는 지자체장이다 보니 지역 일자리 고민을 많이 했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만드는 걸 많이 지원했다. 그래서인지 다른 구에 있던 사회적기업이 남동구로 많이 왔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았던 거로 기억한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민선 5기 목민관클럽(혁신 지방자치단체장 모임) 구성원 중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Q. 사회적경제기본법, 왜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보는가.

- 왜곡된 시선 때문이라 본다. 일단 ‘사회주의’ 경제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 사회의 경제는 자본 중심뿐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본 중심으로 굴러가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

사회적경제를 경제의 한 주체로 여기지 않고, 공공근로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이기도 하다.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위기를 모면하게 돕는 임시방편적 일자리 제공 방식이라는 잘못된 이해가 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관련법이 만들어졌음에도 그런 사고가 만연하다.

Q. 생협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 했다. 3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라는 의미가 크다. 어떻게 가능했나.

- 어느 세대나 ‘협동조합’이라는 말에 익숙해서 아닐까. 앞선 세대는 어려울 때 상호 부조했던 경험으로 협동조합을 기억하고, 20~30대는 생활 속 구매 현장에서 생협을 만났다. 그래서 여야를 아우르는 입법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바른 먹거리 생산을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사회에서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여야를 불문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4stop법'도 최근 발의했다./사진=배진교 의원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4stop법'도 최근 발의했다./사진=배진교 의원실

Q. 정의당에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최근 통과됐다. 통과 자체에 의의가 크지만, 원래 법안 취지에서 많이 후퇴했다고 알고 있다.

- 핵심은 사고의 책임을 원청과 발주처, 특히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였다. 법 통과로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건 나름의 성과다. 그런데 발주처가 빠졌고, 경영책임자 범위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고 입법안에 명시한 부분이 삭제됐다. 대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넣어 경영책임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됐다. 사망 재해의 30%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는데 말이다. 매년 약 2000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데, 그중 500~600명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공포 후 3년간 유예를 뒀다.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건 맞지만 3년은 너무 길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필요하다. 사업장에 안전설비를 들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말 열악하지 않나. 통과된 법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돼있지만, 그건 어느 법에나 있다. 지자체장 경험상 재정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법 적용 범위에 5인 미만 사업장 자체가 없는데, 지원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밀리지 않겠나. 반드시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이 내용을 모두 보완한 개정안을 당에서 준비 중이다.

Q. 발의부터 통과까지 주목을 많이 받았다.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도 됐다. 올바른 안전관리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당의 노력이 있다면.

부처별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안 돼 있다. 이중 재해에 관한 예산 실태조사를 당 차원에서 상반기에 할 예정이다. 얼마만큼의 예산이 어느 사업장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거다.

또. 당 차원에서 ‘안전지원신청운동본부(가)’를 만들려고 한다. 안전에 관한 정부 예산을 받으려면 보통 사업장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이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알더라도 서류 작성만 하다 지치기도 한다. 본부는 이런 면에서 사업장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배진교 의원이 걸어온 길>

ㆍ한국 노동운동단체협의회 노조정책부장
ㆍ인천 남동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ㆍ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ㆍ인천광역시 교육청 감사관
ㆍ정의당 평화본부장
ㆍ(현) 21대 국회의원

 

<편집자주>

5월 30일 제21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제1호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 3법 중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가 지난 3월 내놓은 사회적경제 정책 10대 요구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연대회의와 전국네트워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당시 ‘4.15총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에 나서 후보자 77명의 참여를 유도하고, 10대 공약 요구안에 대한 약속을 얻어냈다. 

이제는 실천에 옮길 차례다. 이로운넷은 연대회의, 전국네트워크와 함께 공약 실천을 선언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찾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