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두 번째 해가 밝았다. 의원들은 지난 국회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들을 재발의하고, 새로운 법안도 내놨다. 개원 후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들을 이로운넷이 정리했다.
“법 없어 안 된다는 말 이제 그만” 지원 근거 돼줄 법들
첫째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숙원’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있다. 7년째 계류 중이다. 모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로만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운영돼왔다. 지금 총 70명의 의원에 의해 5개 법안이 같은 이름으로 발의 돼있다. 이중 국민의힘은 한 명도 없다. 지난해 11월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됐을 당시 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시기상조’라며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합의에는 못 이르고 추후 공청회를 열자는 결론이 난 상황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셜벤처를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소셜벤처의 요건을 명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대목도 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마을기업을 법제화한다. 작년 10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마을기업을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라고 정의했다. 2년마다의 실태조사, 5년 단위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중앙마을기업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기업 유형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법제화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있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은 민간 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해 사업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해 ‘구매’하는 사업이다.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 다소 선언적인 내용을 담았다.
‘사회주택3법’은 주택 관련법을 개정한 법안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 개정안으로 구성돼있으며, 곧 발의될 예정이다.
판로 늘리고 생태계 힘 키울 법률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경쟁 제한적인 공공조달 시장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법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 21대 국회 1호 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과 함께 ‘사회적경제3법’으로 불린다.
생협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난 10월 26일, 각 생협연합회를 중심으로 법개정추진위원회가 발족돼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어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의원이 함께 참여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힘 입어 지난 5일 추진위의 개정과제를 반영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안은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임원에 조합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게 하며,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추진위가 제시한 13개 개정과제를 3당 의원실에서 나눠 발의한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은 이번이 6번째다. 협동조합 내부의 견제 기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합원의 총회 소집·청구 및 의안제안을 허용하고 △이사·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기존에 2년마다 진행하던 협동조합 실태조사도 현황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전자는 1년, 후자는 3년마다 하도록 명시했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협의 사회적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등장했다. 사회적경제 조직 거점조합 지정 및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담았다. 다만 지금 발의돼있는 법안만으로는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출자가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6개의 개정안이 올라와있다. △인증제에서 등록제 전환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사회적기업 물품을 우선구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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