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홍보 영상 이미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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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자녀가 있는 직장 여성의 퇴직 사유 1위가 ‘자녀 돌봄 공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소득의 감소,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권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9일 ‘코로나19 시기 직장부모 일·돌봄 위기실태와 욕구조사’ 결과 발표회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개최했다. 지난 10~11월 서울 마포·은평·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시민 중 막내 자녀가 13세 이하인 부모와 코로나19 전후 직장을 그만둔 부모 2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퇴직한 이유 1순위는 ‘자녀 돌봄 공백(48.6%)으로 나타났고, 이 중 40%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기관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2순위는 ‘일과 소득 감소(28.6%)’, 3순위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권고(14.3%)’로 응답했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여성 일자리를 위협했으며, 경제적으로나 자녀 돌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9일 온라인에서 열린 ‘코로나19 시기 직장부모 일·돌봄 위기실태와 욕구조사’ 결과 발표회./사진제공=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유튜브 화면 갈무리
29일 온라인에서 열린 ‘코로나19 시기 직장부모 일·돌봄 위기실태와 욕구조사’ 결과 발표회./사진제공=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유튜브 화면 갈무리

또한 코로나19 이후 응답자의 30.6%가 임금소득이 변화했으며, 월 평균 임금이 280만 4천원에서 258만 2천원으로 22만 2천원 줄어들었다. 특히 비정규직 25.9%,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 53.9%가 30% 이상의 소득감소를 경험했는데, 이는 정규직·무기계약직의 소득감소율(6.3%)과 대조를 이뤘다.

돌봄 공백 상황에서 직장여성이 주로 이용한 대책은 대부분 연차휴가와 긴급돌봄이었다. △‘유급 연차휴가(29.2%)’ △‘무급 연차휴가(18.6%)’ △‘긴급돌봄(15%)’ △‘가족돌봄휴가(11.5%)’ 순으로 이용했다. 

고용형태 별로 비교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은 △연차휴가 비중이 53.3% △가족돌봄휴가 14.2% △긴급돌봄 10.3% △육아휴직 8.4% △육아기근로시간단축 3.8%로 여러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직장맘은 △연차휴가 40.3% △긴급돌봄 22.4% △육아휴직 1.5% △육아기근로시간단축 9% △가족돌봄휴가 3% 순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윤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돌봄 공백뿐만 아니라 돌봄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과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지침은 돌봄 주체와 사회적 연계가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향후 지역사회 안에서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가 유기적으로 재배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코로나19 전후 서울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특성’에 관한 발표도 진행됐다. 코로나 발생 전인 지난해 4월과 발생 후인 올해 4월 서울시 기혼여성의 고용현황과 임금, 노동조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고용률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주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비정규직, 근속 2년 미만 노동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사업 부진, 육아 요인 증가로 일을 쉬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피해가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문제가 지속된다고 봤을 때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여성 취약업종을 지원하고, 육아문제로 고통받는 기혼여성의 고용 보호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긴금돌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 가운데 다수가 ‘잘 몰라서’라고 응답했을 만큼,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거나 가더라도 칸막이 안에 갇혀 지내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돌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복남 보태기교육컨설팅협동조합 대표는 “마을·지역 단위에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와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마을기업 등을 육성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직장맘 권리구제에 나선다. 직장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직장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증가하는 직장맘의 권익침해를 해소하기 위해동부권·서남권·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내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직장맘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지금 직장여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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