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로운관리자 에디터

사회적경제는 각 시대별 사회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하는 역사의 길을 걸어오며 성장해 왔고, 기후위기 등 지속가능 위기 사회 속에서 UN 등 전 세계는 사회적경제의 구체적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쟁 후 농업사회 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폐허가 된 농촌을 위기에서 건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이 협동을 통해 극복하려 했고, 그 가능성을 본 정부는 농업협동조합법(1957년) 제정 등을 통해 농협이란 사회적경제를 활용했다. 

아직 <보릿고개>를 넘지 못 한 우리나라는 만성 빈곤 속 다수의 서민과 피난민은 고리채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이를 자주‧자조의 정신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인 신협이 나섰다. 이 성과를 확인한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1972년)을 제정하여 시민 스스로 보릿고개를 넘어 가는데 힘을 더 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진입하며 도‧농 신뢰, 먹거리 안전과 소비윤리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시민은 먹거리‧의료 등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펼쳐 생활협동조합법(1999년) 제정까지 견인했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던 사회적경제는 외환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어려운 정부 재정 속 사회안전망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을 제정하며 자활(기업)사업을 포함시킨다. 

이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시장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 외 경제주체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장시켰다. 이로 인해 시장의 불안정 속 일자리 위기를 야기한 금융위기 상황에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운동의 성과는 개별법으로 나뉘어 있는 협동조합을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제정을 통해 한 지붕 아래로 모아 시너지 효과를 견인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기본법(2014년)이 현 여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통해 첫 발의 된다. 

2015년 지속가능발전지표(SGDs)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UN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속가능의 위기가 가시화 되어 이제는 기후위기에 다달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UN은 작년 4월 윤석열 정부도 동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을 <제2회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한다. 

즉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 위기를 실천적으로 건너기 위해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란 배를 키우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결의안>에 동의했으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 하다. 이러한 때 우리 대한민국은 22대 총선을 치루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0대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요구하여 협약식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이로운넷은 사회적경제 관련 총선 후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나 당선 이후 계획을 듣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입법 관련 정책요구안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2. 사회적경제 특수성에 부합하는 법령의 정비

 3.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4.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

 5. 사회적 관계를 지원할 공제사업 제도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요구안

6. 국민생활지원 통합카드 제도 도입

 7.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햇빛에너지협동조합 참여

 8.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신속한 확산

 9. 소상공인 경영위기 탈출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산

10. 사회주택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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