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녹색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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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넷 = 이화종 기자

녹색정의당은 25일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녹색정의당은 19대에 발의돼 아직까지 제정되고 있지 못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협동조합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도입 및 신용협동조합의 타법인 출자 허용 등 사회적경제 특수성에 부합하는 법령의 개정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입법 관련 정책요구안 5개>와 국민생활지원 통합카드 제도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햇빛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위기 탈출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산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요구안 5개> 모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사진=녹색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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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녹색정의당 부대표는 본인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와 사회주택 거주 경험 등을 이야기하며 "공공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시민이 자주적으로 나서는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경민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기후위기 극복과 우리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녹색정의당은 그 방향이 같다"며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를 요구했다. 

장혜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하여 제정하고자 노력했지만, 양당체제 하에서 극복하지 못 했음’을 이야기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2만 5천개에 이르는 협동조합들이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의 역량강화, 에너지 전환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이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녹색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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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이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하여 상호 연대와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김유리 부대표와 김경민 상임대표가 정책협약을 했다. 

녹색정의당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정책협약한 10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 입법 관련 정책요구안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2. 사회적경제 특수성에 부합하는 법령의 정비

3.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4.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

5. 사회적 관계를 지원할 공제사업 제도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유구안>

6. 국민생활지원 통합카드 제도 도입

7.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햇빛에너지협동조합 참여

8.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신속한 확산

9. 소상공인 경영위기 탈출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산

10. 사회주택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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