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는 지난달 30일 가사서비스 관련 조례 제정을 환영하고 활성화를 의논하기 위한 차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차담회는 현장 노동자와 사회적경제 활동가 약 30명이 모인 가운데 이종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 여건과 권리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주 40시간제, 연차 및 수당제도는 노동조합이 있어서 가능했다”며 “지금 노조들이 공정한 성과 배분을 통한 기업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면 가사 돌봄 분야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한복남 강서나눔돌봄센터장은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이번 조례가 잘 선례가 되어서 가사근로자들의 고용 조건이 개선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23년에 시행될 일자리모델을 잘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앞장서 조례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출처=강서나눔돌봄센터
출처=강서나눔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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