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노동조합 출범식' 및 '6.16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및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출처=한국노총
16일 열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노동조합 출범식' 및 '6.16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및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출처=한국노총

가사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16일, 국내 최초로 가사돌봄 노동조합도 출범했다. 이들은 플랫폼종사자 등 가사노동자 조직화, 가사노동자 상담창구 운영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한다.

가사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근기법내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68년 만에 가사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됐다. 

가사근로자법은 16일부터 발효됐다. 법에는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제정과정에서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최영미, 이하 한가협)의 역할이 빛났다. 당사자 조직으로서 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전국 최초 가사·돌봄노조 출범... 가사근로자법 발효일 활동 시작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출처=한국노총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출처=한국노총

한가협은 이날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이하 가사돌봄유니온) 출범식을 개최했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가 후원했다.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및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도 함께 했다. 정치·노동·시민사회·사회적경제 등 각계각층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가사돌봄유니온은 지난 5월 28일,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위원장으로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를 선출했다. 유니온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즉각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및 업무안전매뉴얼 배포 ▲직업훈련과 자격증 도입 및 인식개선 홍보 ▲가사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 및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가사·돌봄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향상 ▲가사·돌봄노동자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확대와 이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활동해나갈 계획이다. 

한노총·정치권 “처우개선 위한 법 제·개정 등 노력 계속 이어간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가사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투쟁은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이자 시작점”이라며 “오늘 마침내 가사노동자법이 시행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들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제·개정과 제도개선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가사근로자법 통과에 일조한 이수진(비례)·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이 의원은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 육성 및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제정 논의때 통과되지 못해 발의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노동자든 인정받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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