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제정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만들어 지면서 한국사회의 사회적경제는 제도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회적경제의 제도화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면서 이웃과 마을 구석구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구체화되고 지속가능한 방법론을 모색하게 된다. 당사자의 준비에 의한 제도화과정이든 사회, 경제적 필요에 의한 동원 과정이든 사회적으로 필요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사회적경제는 성장해 왔다.

사회적경제는 짧은 기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던 한국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사회, 경제적 필요를 제도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생소한 방법론인 사회적경제가 비약적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

사회적기업 진흥원 2020년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사회적기업수는 2738개에 이르고 있으며 성장의 성과는 장애인, 노인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2020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3만3206명에 이른다. 협동조합 또한 2만개를 넘어섰다. 짧은 시간에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명암은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고 정부 지원정책만 바라보고 운영 한다는 비판론도 있고 장애인, 노인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들의 취업 불안정성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는 긍정론도 있다. 급격한 양적성장에 따른 내부 준비 부족과 혼란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가 제도화 과정에서 주어진 인증이라는 형식과 정부지원 체계는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협소하게 하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사회적경제는 다분히 시민중심의 경제이며 주민 주도의 경제인 데 인증과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양적성장과 정부주도의 육성정책에 따른 시민없는 자원동원 과정으로 인식되어 정부지원 체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대다수 현장의 사회적경제 선구자들은 이러한 평가가 못마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시민속으로, 지역속으로 사회적경제를 천착시켜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시민자산이며 시민공공의 자본이고 지역자산이다. 개인의 역량에 집중하기 보다는 시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만들어져 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제도화의 역할이 적다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정부의 책임자 선출도 있다. 사회적경제가 새롭게 들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에 따라 다소간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시민이 만들어 가는 시민경제이라는 초심이 있고 지역사회의 지지가 있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 단단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시민기업을 만들어 가야한다. 인천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이 있어 대표적인 환경관련 사회적경제 기업이 성장하고 만들어 질 수 있는 조건과 필요를 갖추고 있다. 또한 개항 관련한 역사와 지역을 지역자산으로 갖고 있고 애착심과 자부심이 있는 청년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과 만들어져야 한다. 명실상부한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되야한다. 정책적 이끌림이 아니라 스스로 주도하고 정책은 뒷받침으로 결과가 만들어져 지역을 반영하는 시민사회적경제 기업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자조와 자립, 공정을 기치로한 로치데일 공정(한) 선구자 협동조합(The Rochi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 팬데믹을 넘어설 자강에 나서야 한다. 성장의 원동력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근원으로 삼고 나가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나를 넘어 지역사회로 눈을 돌리고 폭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질적인 성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