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자본주의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한 생산력 증대로 엄청난 생산물의 증대를 가져왔다. 하지만 경제 공황 등의 주기적인 경제 위기와 노동, 환경, 지역사회 공동체 붕괴,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분야의 노력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사회적경제가 제3영역에서 운동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사회적기업,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서구유럽에서부터 시작하여 세계 도처로 확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쟁(6·25 전쟁) 이후 관주도로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농협, 산림조합,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고, 지역주민운동으로 시작된 생활협동조합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의료생협으로 확장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고 많은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이후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기반으로 한 자활사업은 이후 일자리정책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자활기업을 만들었고, 이러한 활동의 정책논의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진 후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지역공동체 사업에 기반 한 마을기업을 만들어가면서 사회적경제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초창기 사회적기업(경제)과 관련된 조례 제정 및 사회적경제과 신설 및 공공사업의 확장 및 공공지원의 확장을 위해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연대와 협력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네트워트 연대는 종적연대와 횡적연대가 있다. 초기 인천의 경우 광역자치구에서는 종적연대로서 분야별 조직인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 마을기업협의회, 자활기업협의회 등이 만들어져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조직이 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을 주력으로 사업을 했다. 이는 다른 광역 자치구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적연대 보다는 횡적연대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갔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지역에서 사회단체 활동과 자활, 생협 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공공의 지원 없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활동을 하고 있었고, 부평구청에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가 생기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2005년에 ‘부평협동사회경제협의회’를 만들었다. 부평협동사회경제협의회에는 사회적기업 14곳, 협동조합3곳, 사회적협동조합3곳, 생활협동조합4곳, 신용협동조합 2곳, 자활센터2곳, 자활기업 및 공제조합 3곳, 시민사회단체 1곳 등 39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여 활동했다. 부평협동사경제협의회는 횡적 연대체인 네트워크로서 부평구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사업, 당사자 간 거래 등의 활동을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행정)과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활동해 오고 있다. 인천의 기초자치구 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대와 네트워크는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  중구 등 기초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기면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초자치구의 활동과는 다르게 광역 지차체인 인천에서는 분야별로 활동했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모여서 (사)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 중이다. 기초지자체에서 조직들의 아래부터 '스스로(bottom up) 필요(need)'에 만들어진 활동을 했다면, 광역에서는 조직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전히 결속력이나 소속감이 조금은 약하지만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현재 분야별 협회조직들의 활동이 왕성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전반의 정책과 공공협력을 위해 사업을 만들어가는 네트워크 활동은 지방 분권의 시대에 더욱 필요하기에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이 15년을 맞이하는 현재 사회적경제 활동 초기부터 형성된 분야별 협회조직을 활성화 하면서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의 당사자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민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현재 참여중인 신협, 자활센터 외에도 해당 조직의 참여를 확장하고 향후 생협, 공정무역, 소셜벤처,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마을금고 및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참여를 정책적으로 이루어 낸다면 인천에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공동체 경제의 주체로서 사회적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의 활동으로서 횡적연대와 종적연대가 함께 이루어진 씨줄과 날줄이다. 다양하고 평등하게 협업하는 활동을 통해 인천의 사회적경제가 더욱 번창하길 바란다.

(사)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찬영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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