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칸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날 열린 영상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민주적 공개토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전했다.
특히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는 ‘비대칭적이고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현행 민·형사법상 언론매체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과도한 징벌적 배상을 새로 삽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칸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에서 언론에 대한 규제를 최소한으로 제약 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와 자유 토론, 인권과 연결되기 때문이며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명예훼손과 허위정보의 정의는 협소하게 정의하고 과도한 징벌적 배상제도는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8월 27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을 통해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 법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 인권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정중히 권고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 법안은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저널리즘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지난 달 여야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연기됐다고 덧붙였다.
※참고
South Korea’s plan to fight fake news could hobble real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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