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출처=경남도청
경상남도가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출처=경남도청

경상남도가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이 대상이다.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16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자리창출사업은 8월 말, 예비사회적기업은 9월 초 선정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공공구매 활성화에 힘입어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이 증가하고 특히 청년, 신중년 등 계층과 사업분야가 다양화되고 확장되고 있어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활기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2차에도 많은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사회적기업 23곳을 신규 지정하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55곳의 기업에 105명의 인력을 배정했다. 6월말 현재 경남도 (예비)사회적기업은 31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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