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는 제과점 내 고객 모습. 자료사진./사진=박성빈 인턴기자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는 제과점 내 고객 모습. 자료사진./사진=박성빈 인턴기자

전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10월 29일까지 지급한다.

지원금 유형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받으며, 10월 29일에 신청 마감된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신청방법 및 지급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지원금 소요예산은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 등 총 11조원 가량이다. 

1인가구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 지급... 1인·맞벌이가구 특례 적용

국민지원금은 올 6월 부과되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출처=기획재정부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출처=기획재정부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다만 가구원이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올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이자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간주한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국민비서’ 통해 사전 알림... 6일 온라인·13일 오프라인 신청 시작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인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6일 8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 신청은 요일제 운영... 이후는 모두 가능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첫 주에는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 6일인 국민이, 목요일에는 4 ,9일인 경우 조회가 가능하다.

주말에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식당 등 사용처 정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과 사용처를 정했다.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문의 및 불편사항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에서 접수한다.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출처=기획재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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