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18일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다.

중기부는 총 4대 전략 ①경쟁력 강화, ②협업 인프라 확충, ③신산업 유입 제도 개선, ④환경변화 대응력 제고로 계획을 구성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세부 내용./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세부 내용./출처=중소벤처기업부

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마케팅·물류·판매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대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속 확대한다. 중기부는 성과공유형 공동연구개발(R&D)’을 도입해 우수 결과물을 혁신조달까지 연계하는 등 전주기적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70억원의 예산을 활용한다. 특히, 원·부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을 지속하고, 대기업 및 수출 컨소시엄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 개척도 촉진할 계획이다.

또, 협업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는 ‘민관협업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협동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2024년까지 1000억원 수준으로 조성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ESG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동 장비·시설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중기협동조합 전용 협동화 정책자금을 활용하고, 회원사를 위한 현장 및 온라인 교육 강화 등 찾아가는 교육도 한다. 또, 중기중앙회 내 공동 교육·컨설팅·비엠(BM) 개발, 자금 등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전담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조합 등의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 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효율적인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와 이사회 운영(의결권·선거권 등) 근거도 마련한다.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 역시 지원한다.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탄소 저감 컨설팅, 업종·공정별 배출량 및 감축 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업계 애로 조사와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 제조 및 뿌리 업종 등 탄소감축이 필요한 조합원사의 스마트공장을 확산하는 한편, 안전·환경 등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헬프데스크’ 운영과 ‘전문안전관리자’ 지원도 병행한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그간 ‘중기조합’이 중소기업의 협력과 성과 공유를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어 왔다”며, “향후 3개년 간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으로 선제적인 ‘미래 대응’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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