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장애인이 설립한 협동조합도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장애인기업에 포함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VI)'중 하나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작지만 개인·기업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 규제혁신 시리즈로, 산업현장·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문제해결 방안 총 33건이다.
주요 규제혁신과제는 △신산업?신기술 활성화(5건) △기업규제·애로 해소(14건) △행정절차 간소화?국민불편 해소(9건) △지역경제 활력 제고(5건)다.
특히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올해 12월 장애인기업법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는 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법상 회사 및 개인사업자만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됐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장애인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한다. 장애인 협동조합의 경영활동, 공공입찰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장애인 소유 협동조합은 장애인 조합원 수 및 출자좌수가 총조합원·총출자좌수의 과반수 이상, 경영 협동조합은 이사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곳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증성을 위한 적극 행정 유도 및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를 통한 공장증설 허용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구역 공유수면 관할권 조정 △산업단지 공용식당 운영 등을 시행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규제를 적극 발굴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목표다.
또 정상 추진 과제 중 정부 입법과제는 목표시한 내에 마무리하고, 국회 입법과제는 소관부처 중심 입법노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지연과제는 상시 모니터링, 원인 분석후 장애요인 신속히 제거한다. 보류과제는 재검토해 지속추진 여부 판단 및 대안 모색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용역 수행, 의견수렴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올해 안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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