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다음 달 30일까지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제도로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 기업과 기관에 주어진다.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신청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심사(7~8월)와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10월에 인증 대상 기업과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식은 11월에 개최한다.
주요 평가항목은 여가시간 확보 및 제도화, 여가활동 지원, 조직문화 등이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해 6월 2일(목) 오후 2시에는 여가친화인증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과 여가가 조화되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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