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출처=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경./출처=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내년 초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했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이 조례 통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전담 공공기관이 생기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대표 발의로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31일 통과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당초 지난해 말 출범 예정이었다. 지난해 6월부터 행정, 도의회, 현장대표자,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TF를 운영하며 지역과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설립 타당성 용역 단계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늦어졌다.

경기도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최종 설립 협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오는 6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재원확보를 위한 출연동의안을 제출한 후 추경을 통해 출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선임, 창립총회 등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사회적경제원이 본격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주요 사업으로 정책개발연구, 인재양성, 사회적 경제조직의 판로 및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금융, 각종 민관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조례에는 또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반영해 ‘민관협력’을 기관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해 향후 정관과 제규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산하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지난해 3월부터 맡고 있다. 이전에 경기도가 운영했던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동체 정책을 분리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초석을 다질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달 21일부터 이상직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전 상무가 센터장으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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