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이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오후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그러나 현장의 기대와 달리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조정위에 함께 회부된 법안은 이날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4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 현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비상임 이사에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1명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이었지만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해 연말 한국노총을 방문해 제정을 약속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개정안은 5일 전체회의 등을 거치면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31일 처음 열린 제1차 조정위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이 모두 상정됐지만, 6명의 조정위원 중 국민의힘 위원 2명이 불출석해 나머지 위원 4명이 법안 검토만 했다.

4일 열린 제2차 조정위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만 상정돼 의결했으며, 남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조정위 일정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가 관심을 보인 노동이사제 관련법에만 집중한 셈이다.

조정위에 참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만 상정해 논의하고 의결이 끝난 뒤 위원회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11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끝으로 1월 임시국회는 막을 내린다. 11일 본회의에서 기본법이 통과되려면 그 사이에 조정위 일정이 또 잡혀서 의결돼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본법은 사실상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재적위원의 3분의 2만 찬성하면 조정위를 통과한다. 6명의 위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3명이고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는 용혜인 의원도 기본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이론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법안을 처리하는 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총선 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후에도 기본법 처리를 부담스러워했던 민주당이 3월 대선을 앞두고 결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서는 나머지 법들이 노동이사제 통과를 위한 들러리였냐는 반응이 나온다.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그동안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속해서 통과를 약속했던 민주당 의원들인데, 이번 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했다니 현장에서는 굉장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런 식으로라면 대선 과정에서 전체적인 보이콧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측은 “민형배 위원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안건조정위를 재개최해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사회적가치기본법안 처리 등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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