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출처=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된 사회적경제 기본법,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연내 제정하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안건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정당들에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8년째 계류 중인 법안이 반드시 오늘(13일) 2시에 개원하는 제392회 국회 임시회를 통해 연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비롯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에서의 사회적가치 실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앞선 6일에는 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가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본법 통과를 위한 당·정·청·민 간담회를 열고,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내 통과전략 마련 방법을 논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이 할당된다. 안건조정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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