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조직의 재정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사회적경제 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재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정의했다.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협력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어야 영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전국 각지에 위치한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조직 거점조합으로 지정돼 사회적경제 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재무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에는 진성준, 김경만, 강훈식, 송재호, 이수진, 주철현, 윤준병, 김주영, 박재호, 윤건영, 윤미향, 허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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