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금융취약계층의 소액대출을 지원한다./사진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금융취약계층의 소액대출 지원을 위한 ‘제주혼디론’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27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진행된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신용보증재단 3자간 협약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총 20억 원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혼디론’은 채무조정 확정, 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지역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확정자 등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소액금융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출실행과 사후관리,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사업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 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이다.

또한 긴급 생활비 및 의료비, 임차보증금 등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한 자금, 학자금 대출 등 1인당 최대 1500만원 이내로 금리 연 4% 이내(학자금 2%),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된다.

‘제주혼디론’ 대출을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6월 중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문의 1600-5500)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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