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신용보증기금, KEB하나은행은 7일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 사진제공=충청남도

충청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충남도는 신용보증기금, KEB하나은행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7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양승조 충남도시자,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민인홍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금액도 100% 보증한다. 보증료는 담보물 없는 기업 등이 금융권 대출 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 보증료율은 대출 보증 금액 대비 보증료 비율로, 보통 1%안팎에 달한다.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별도 협약 및 특별출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0.2%의 보증료율로 대출금액 100%를 보증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기업이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그동안 보증서를 받기 위해 100만원 안팎의 보증료를 내고, 대출금액의 80~90%를 보증받았다면, 앞으로는 1년 동안 20만원으로 전액 보증받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 혜택도 커진다. 충남도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로 하나은행에서 대출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년 동안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하나은행은 0.8%의 이자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그동안 4.8%의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앞으로 하나은행을 통할 경우 2%의 저리로 최대 3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신용·담보 능력이 취약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좀 더 쉽게 대출 및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매출액과 고용 등 양적인 면은 크게 성장했으나,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미흡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효과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충남도는 제2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설정한 ‘사람 중심의 사회혁신을 통한 포용성장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 충남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930개에 달하며,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금액은 총 45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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