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표지./출처=서울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표지./출처=서울시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전면 개정사항 등 민간위탁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간위탁 추진부서 및 수탁기관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민간의 책임 하에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울시 역시 1999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400여 개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이다.

민간위탁은 공공이 직접 해야 할 사무를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추진 여부 판단에서부터 수탁기관 선정, 선정 이후 그 관리까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법이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는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민간위탁기관에서 드러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지침을 전면 개정, 이달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은 지침 전 부분에 걸쳐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했으며, 법률자문과 전문가 최종감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서울시 위탁 주관부서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 안내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침은 ▲민간위탁 개요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유형 ▲민간위탁 추진절차 ▲민간위탁 사무관리 ▲주요 질의 및 답변 ▲감사 등 지적사례로 구성됐다. 

또한 지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관부서와 수탁기관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질의·답변으로 엮었으며, 대표적인 감사 지적사례를 실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특히 부정채용 재발 방지를 위한 수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 방안,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성과계획 수립 의무화 등 최근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담았다.

시는 지침서를 주관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수탁기관과 그 외 민간위탁 추진 관련 기관은 시 eBook 홈페이지에서 열람·인쇄할 수 있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지침서가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