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은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을 3일 유네스코회관에서 개최했다. / 제공=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원은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을 3일 유네스코회관에서 개최했다. / 제공=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성안의 내용과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이 노인인권협약 성안에 관련된 논의확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및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지은희)와 함께 개최했다.

포럼에서 장진성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은 ‘노인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최성재 세계노년학회(IAGG) 유엔 대표(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노인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성안의 내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민영 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은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 현황을 분석하며 국내에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계획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제반 사회제도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서 장애인정책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등 여타의 인권취약계층 관련 기본계획과는 달리 노인인권 향상을 전적으로 목표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토론에는 정경희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센터장, 이양희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 실무자 및 노인인권포럼 회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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