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가 강조됐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 개정안’ 을 21일 공개했다.

이날 청와대가 밝힌 개헌안에 따르면 경제민주화 조항(헌법 119조)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더불어 헌법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상생’을 추가해 사용자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상생 의무화를 부과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고 상생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키워드이자 현 정부 국정 과제의 주요 의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 주제에서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 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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