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감염병예방법’ 계도기간이 12일 끝난다.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업주들에는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13일부터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당사자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다.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랐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제외된다.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이 직접 운영 중인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마스크 착용' 탭을 확인하면 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료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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