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얼라이언스와 법무법인 광장이 아동인권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행복얼라이언스와 법무법인 광장이 아동인권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행복얼라이언스가 법무법인 광장과 아동 인권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장은 행복얼라이언스에 1000만원을 기부한다. 임직원 자원 봉사 등 행복얼라이언스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해 무료 법률교육 및 자문도 제공하며 점차 지원을 확대한다.

광장은 1977년 설립된 로펌으로,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섰다. 지난 2007년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를 구성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고, 청소년 대상 법률 교육, 보육원 정기 후원등의 공익활동을 전개했다. 

안용석 광장 대표 변호사는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행복얼라이언스의 취지에 공감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광장은 행복얼라이언스의 활동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법인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까지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실장은 “광장과의 협약을 통해 아동 복지와 인권을 위한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얼라이언스는 기업, 시민, 정부의 참여를 유도해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사회공헌 플랫폼이다. 현재 91개의 멤버사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이 함께 하는 기부 캠페인 ‘행복두끼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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