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25일 서울 상연재 별관에서 ‘제7차 고향사랑 기부제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법의 발전방안’(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과 ‘일본의 선진 사례(미야자키현 미야코노죠 시)’(CLAIR 사카이 요이치로)가 발표했다.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두섭 지방재정경제실장의 ‘일본 고향납세제도 사례 현장조사 결과 보고’와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 정책연구회 성과’ 및 ‘2023년 운영계획’ 등의 발표로 올해 정책연구회를 마무리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회뿐만 아니라 답례품 선정 등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해왔다. 또 고향사랑 기부제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원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메뉴를 신설했다.

지난 22일에는 연구원 내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지원단이 설립됐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려움이 산재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해결 방안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지원단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꾸준한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와 함께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 김선조 지역발전정책관은 “올해 7차에 걸친 제도 마련에 도움을 준 김일재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회 모든 구성원에 감사를 드린다. 내년에도 정책연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책연구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처=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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