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24일 발간한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표지./출처=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가 24일 발간한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표지./출처=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의 ‘공공성’ 개념을 확립하고, 유형 분류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행위와 운영, 목표 설정 등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방향으로서 공공성의 개념을 설정하고, 각 공공기관 유형의 개념과 정체성 및 의의를 법률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5년 동안 공공기관 수는 50개 이상 늘었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지정됐던 공공기관은 298개였고, 올해 1월 기준 350개가 됐다. 이와 함께 고용된 임직원은 2017년 32만 3727명에서 올해 1분기에는 41만 4610명으로 늘었다. 예정처는 “공공기관의 양적인 증가 및 공적 재원 투입의 증가와 함께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의 기초가 되는 공공기관 지정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했다. 이러한 개선과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주요 개선과제와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세부적인 개선과제로 나누어 접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현행법에 공공성의 개념을 설정하고, 지정행위의 재량성과 관련해 법률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공공기관 유형의 구분 실익을 나눠 공공기관 유형 구분 체계를 재정비하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법률에서의 규율 수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세부적인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유형 분류의 세부 기준으로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요건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또, 현행 법령에서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부분만 언급돼 있으며 이후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운영과 경영상 관리, 예·결산상 특수성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도의 규율이 적어 연구개발목적기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미지정된 기관에 대한 심사 기준 구체화 명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자료가 제출됐음에도 미지정된 기관에 대해 심사 내용이 별도 공시되지 않고, 재량의 범위와 미지정의 판단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심사 기준 등을 구체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예정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의 정비, 이미 지정된 공공기관의 지정 해제 시 사유 공시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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