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부동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매입비 100억원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50억원은 개별상가 매입비, 나머지 50억원은 이번 타운형상가 매입비에 대한 융자지원이다.

앞서 도는 6월 20일부터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을 통해 개별상가 매입비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타운형상가 매입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모집한다.

타운형 상가 매입비 융자는 1.5% 고정금리로 융자 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타운형 상가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이들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한다.

이밖에도 도는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식 경기도 공유경제과장은 “타운형 상가 매입비 융자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과 공유?협업 네트워킹을 통한 거점센터로서의 허브기능 강화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려면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공유경제과(031-8008-3590)로 문의하면 된다.

글. 박유진 이로운넷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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