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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담당팀장이 최초로 풀어놓는 협동조합 가이드북.
서울시장 박원순, 협동조합의 대가 이탈리아 자마니 교수, 금융위원장 신제윤 등각계의 추천!
협동조합의 필독서 <협동조합, 참 좋다>의 후속편!
부록으로 협동조합 설립 현황과 각 부처의 지원제도까지[보도자료 전재]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만들어진 지 5개월 만에 천여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자본주의의 대안모델로 새롭게 각광을 받은 협동조합은 국내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공생과 협력,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협동조합이 이토록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은, 누적된 과도한 경쟁에 대한 피로감 때문일 것이다. 협동조합을 통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다. 협동조합을 쉽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때에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법 제정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팀장이 책을 출간하였다. 7월 첫째주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을 맞아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협동조합 실무자들을 위한 기본법 해설

이 책은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어렵게 느끼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독자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냈다. 특히 초급 중급 고급 등의 단계를 나누어 기본법을 설명하고 있어서 유용하다. 더불어 좋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법과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복잡하게 보이는 서식 작성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협동조합 설립시 가장 어렵다는 정관 작성에서부터 결산 관련 서식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다.

더불어 이 책에는 협동조합기본법과 시행령, 그리고 관련 서식이 모두 담겨있는 부록CD가 별책으로 들어있다. 정관 작성의 예시부터, 설립 신고서, 운영 관련 서식, 결산 서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본법을 이해하고 설립과 운영을 쉽게 알려주는 이 책이 있어서 더 이상 협동조합 때문에 고액의 전문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제 독자들이 이 책을 활용할 때다.

이 책에는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자료가 담겨있다. 이는 바로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협동조합 설립 현황과 그 분석 자료를 담아낸 것이다. 지역과 분야별로 협동조합이 어떻게 설립되고 있는지와, 어떤 분야에서 어떤 구성으로 설립이 활발한지를 분석한 이 자료는 국내 협동조합 현황을 일별하기에 매우 좋다. 상상력이 필요한 협동조합 분야에 다양한 설립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더불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협동조합 지원제도들도 소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부처별 지원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법률적 문제에서부터 설립과 운영을 배우고, 현재까지 어떤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고, 정부의 지원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 책으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 추천한 책!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현자의 지혜는 시대를 거슬러도 빛나는 것이겠지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서울시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울시는 4대 권역에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6월 현재까지 4백여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협동조합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떠올립니다. 경쟁과 성장 사회를 건너오면서 우리는 인간의 가장 본연의 모습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즉 관계 속에서 함께 하는 - 을 경제에서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협동조합이 지금의 기업 중심의 경제와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윤과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에 바탕을 두면서,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함께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서, 서로를 보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협동은 경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협동조합이 기존의 경제 구조를 깰 필요도, 이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협동조합도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100년 넘는 협동조합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업인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스페인 경제 10위 안에 드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장관까지 두고 있는 프랑스는 경제의 10%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은 물론이고, 보육, 돌봄, 건설, 지역 등 생활 곳곳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 《협동조합, 참 쉽다!》가 좋은 지침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협동조합으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사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 서울시장 박원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이어 상세 해설서 발간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접해 듣게 되어서 멀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알기 쉽게 풀이한 해설서를 발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저와 제 아내도 이번 작업에 참여하여 작은 조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새로운 협동조합법이 미래 지향적이고 선견지명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불안정해지고 환경 문제로 인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허용한 법제는 매우 현명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협동조합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기업의 책임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개개인의 경제활동에서 사회적 책임 등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은 각자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기업모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행복한 세상을 열수 있도록 도와준 기본법 제정은 큰 성과이고 한국 정부는 그 같은 결단을 분명히 자랑스러워할 것으로 믿습니다. 새로운 협동조합법을 시행하고 설립을 준비하는 한국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교수, 스테파노 자마니



서로 도와가며 함께 잘사는 길, 경제민주화를 위한 포지티브한 방법을 찾다가 협동조합기본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119개 조항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 쓴 이 책은 협동조합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모두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기본법 발의 의원



처음 가는 길 위에서 만나는 이정표만큼 반가운 것이 또 있을까요? 협동조합의 길에서 이정표를 찾으신다면 지금 바로 이 책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이 책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더욱 늘어나,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 김성호 (재)행복세상 이사장, 전 법무부장관



“축구클럽 그 이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축구 명가 FC바르셀로나는 고액 선수 영입보다는 유소년팀에 우선 투자하고 수익의 일부는 유니세프에 기부합니다. 이는 FC바르셀로나가 19만 명의 축구팬이 참여하고 소유한 협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법 시행으로 “기업 그 이상”이라는 멋진 구호를 내건 착한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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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법은 지혜의 산물이자 우리 사회에 유익한 공공재(公共財)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우리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경제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운영하려는 분, 연구하려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하여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책의 지은이



이대중



협동조합의 핵심은 사람이고, 협동조합의 미래는 젊은이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부처에서 복지?노동?사회정책 등 사회정책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17년차 공직자다. 2011년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협동조합기본법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법무부, 금융위 등 유관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고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본법 제정의 시작과 끝, 전 과정을 깊숙이 관여하였다.

정책자료집 <협동조합기본법 합동교육>, <상생과 통합의 미래, 협동조합과 함께>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2012년 11월에는 세계적인 협동조합의 석학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 방한 특별강연회를 통역하고 강연내용과 기본법 해설을 담은 <해피투게더 협동조합(기획재정부, 특임장관실 공동)>을 책임 집필하였다.

기본법 시행에 앞서 희망제작소(사회적경제센터, http://blog.makehope.org/)에 협동조합기본법 가이드인 <협동조합기본법 어렵지 않아요~>를 기고하는 등 협동조합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싱가포르전국협동조합연합회와 아이쿱생협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협동조합 동화책 4권을 번역?출간하기도 했다.(<큰 폭풍이 다가와요>, <먹이를 찾으러 가는 아기수달>, <저 바다 밑에는> 등)

미국 UC 버클리(Berkeley)와 터프스(Tufts)대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과정을 마친 후 노동부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근무해왔으며, 현재는 외교부에 파견(한중일사무국)되어 일한다.



차 례



추천사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새로운 기업모델의 가능성을 여는 한국 (자마니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교수)

훌륭한 법은 지혜의 산물이자 우리 사회에 유익한 공공재 (국회예산정책처장 국경복)



머리글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길…



여는글 이 책의 사용법





1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Part I. 협동조합 이해하기

1. 협동조합이란?

2. 협동조합의 역사

3. 협동조합의 종류



Part II. 처음 읽는 협동조합기본법

1. 협동조합기본법의 구성



<제1장 총칙>

1. 왜 협동조합기본법인가?

2.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무엇인가?

3. 협동조합은 어떤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4. 법인격은 무엇인가?

5. 협동조합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6. 어떻게 다른 협동조합과 협력할 수 있는가?

7. 공직선거 관련 규정은 왜 필요한가?

8.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제2장 협동조합>

9. 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10. 조합원의 자격과 의무는 무엇인가?

11. 1인 1표는 무엇인가?

12. 지분환급청구권은 무엇인가?

13. 협동조합 총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14. 대의원 총회와 총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15. 이사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16. 임원의 요건은 무엇인가?

17. 선거운동은 왜 필요한가?

18. 이사장, 임원, 감사의 직무는 무엇인가?

19. 임직원의 겸직 금지 규정, 왜 필요한가?

20. 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21. 협동조합으로 금융업과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22. 협동조합 사업은 조합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가?

23. 회계 관련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4. 법정적립금은 무엇인가?

25. 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한가?

26. 채권자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는가?

27. 합병과 분할의 방식은 무엇인가?

28. 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산하는가?

29. 등기는 무엇인가?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30. 협동조합연합회는 어떻게 설립하는가?

31. 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결권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32. 협동조합연합회도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33.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34.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병원과 의료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가?

35. 어떤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것인가?

36. 출자금환급청구권은 무엇인가?

37.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38.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는 무엇인가?

39. 사회적협동조합 자료는 왜 공개해야 하나?

40. 부과금이란 무엇인가?

41.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 합병·분할은 가능한가?

42.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산·청산할 수 있는가?

43. 사회적협동조합 등기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44.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왜 감독 규정이 필요한가?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5.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어떻게 설립하는가?

46. 사회적협동조합연합의 준용 규정은 무엇인가?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및 부칙>

47.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이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8. 어떤 행위로 처벌받게 되는가?

49. 과태료로 처벌받는 행위는 무엇인가?

50.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Part 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알아보기

1. 국제협동조합연맹 원칙과의 관계

2. 개별 협동조합법과의 관계

3.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 민법?상법과의 관계

5. 사회적기업법과의 관계





2 협동조합 설립 실무 해설



Part IV. 협동조합 설립 실무

1. 좋은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2. 일반 협동조합 설립하기

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기

4. 다른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부록

1. 유용한 협동조합 지원 제도 살펴보기

2. 우리나라 협동조합 설립 현황 분석

3. ‘좋은 협동조합’ 유형별 사례

4. 협동조합기본법 전문



Tip. 아하! 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 원칙 / 로츠데일 선구자조합의 창립 규약 (1844년 규약) / 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설립 현황 / 숫자로 알아보는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해외에는 어떤 협동조합법이 있는가? / 정관·규약·규정의 관계 / 협동조합 FC 바르셀로나의 선거 이야기 / 스페인 '몬드라곤'의 의사 결정 방식 / 영국,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과정의 뒷이야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5대 '불공정행위'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미국, 일본 사례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







본문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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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최대 강점인 동시에 약점으로 지적받는 것은 바로 ‘협동’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협동이 잘되면 보약이지만 협동이 안 되면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이 주도적인 1인 주인이 없는 기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것이지요. 협동조합에서 협동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시도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협동조합 종주국 격인 영국의 협동조합대학에는 ‘협동조합에서 의사 결정 방법’이라는 별도 교육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조합원 내부의 유대와 결속을 증진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협동조합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_본문 130



협동조합은 초기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시작에 앞서, 함께 받는 창립 교육도 ‘사람’들이 모여 시작됩니다. 설립을 위해 관계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사람’이며, 5명 이상을 모아야 하는 설립 동의자도 ‘사람’입니다. 이후 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능력 있는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경영, 교육, 회계, 마케팅, 컨설팅, 자금 등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누구에게 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도 바로 ‘사람’입니다. _본문 337



한국 경제가 이 정도 빨리 성장한 데는 ‘빨리빨리’ 문화가 큰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하지만,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늦게 움직이는 것이 어떨까요? 최근 협동조합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천 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도 이 같은 점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은 더 준비하고 더 대화하고 더 공부할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_본문 344쪽








참고 자료



(부록 2) 우리나라 협동조합 설립 현황 분석 _본문 431~438



세계적인 농업기업 썬키스트, 언론매체 AP통신, 축구명가 FC 바르셀로나, 그리고 키위의 대명사 제스프리는 협동조합을 소개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감초와 같은 유명 협동조합 사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해외사례로 인용되는 유명 협동조합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이러한 대규모 협동조합이 생겨나기는 한국에서 쉽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협동조합 모델은 무엇일까요? 2013년 5월 기본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355건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어떤 유형이 협동조합이 생겨났는지, 협동조합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주로 어떤 지역에서 설립되었는지, 한국의 새로운 협동조합 유형과 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act 1> 하루 평균 7개가 넘는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접수됩니다.





협동조합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기본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2013년 5월 말 현재 총 1,35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법인격을 갖춘 사업조직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생겨난 적이 있었는지? 자료로 찾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7.4개의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하는 것이며, 만약 관공서가 근무하지 않은 각종 공휴일을 제외한다면, 하루 평균 11개의 협동조합 설립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4가지 유형의 법인격을 인정하는데, 지금까지 설립된 협동조합의 94%는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이는 기본법 제정이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도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신청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수행하지만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있는 모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75건이 신청되어 이중 37건이 설립인가를 얻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제출되는 서류와 작성하는 자료의 부담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서류를 초기검토를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세부검토를 하기 때문에 설립인가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합회의 설립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협동조합이 잘 성장하고 자리 잡으려면, 좋은 연합회 조직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연합회는 총 7건이 설립 신청되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신청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Fact 2>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협동조합이 고루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별 일반 협동조합 설립 분포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17번째 광역 지자체인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에 협동조합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초기 단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특히 대도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401건, 광주 151건, 부산 86건 등 7개 광역시에서 78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의 62%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인데, 우려했던 바와 달리 공동체가 붕괴되어 간다는 대도시에서 협력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현상이고 변화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Fact 3>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을까요? 정부에서 협동조합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한 4가지 협동조합 유형(▲다중이해관계자, ▲사업자, ▲소비자, ▲직원) 중 ‘사업자협동조합’의 설립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사업자협동조합’이란, 기존의 회사, 법인체, 개인사업자들이 모여 공동사업,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공동물류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꾀하는 협동조합인데, 총 792개(62%)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골목상인 등과 같은 기존의 소규모 사업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협업모델을 개발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다른 유형인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도 고른 분포로 설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공동구매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조합원(소비자생협의 경우 300명 이상) 모집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지면,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비자협동조합과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설립도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생계를 위한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문화적 이익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으로 연결되며, 나아가 우리사회 다양한 계층의 경제참여를 확산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Fact 4> 모두 12개의 중앙행정기관이 협동조합 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의미있는 협동조합도 생겨났습니다. 바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지금까지 75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37개의 설립인가증을 받았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인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60일간의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세밀한 심사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의미있는 부분은 모두 12개의 중앙행정기관에 설립 신청이 접수된 점입니다. 특히 복지부, 노동부, 농림부 등 전통적인 복지계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관에 48건(64%)의 신청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기본법 제정 시 기대효과로 정부가 제시했던 부분 중 하나가, 복지사업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복지가 수혜자 관점에서 받은 복지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단연 ‘일하는 복지’, ‘수급자들의 탈복지’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사회적협동조합 정책에 상당수 복지담당 정부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 큰 성과로 볼수 있습니다.



<Fact 5> 지금까지 협동조합 표준은 ‘서울에서 10명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모여 17백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형태의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설립을 신청한 1,272개의 일반 협동조합 사례를 토대로 새로이 등장하는 협동조합을 숫자로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Q. 평균 조합원 수는 몇 명인가요?

A. 1,272개의 일반 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은 13.5명입니다. 5인이 모여 설립을 신청한 협동조합은 모두 395개(31%)이며, 10인 이하는 931개(73%), 20인 이하는 1,141개(90%)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협동조합이 설립은 활성화되었지만, 조합원의 규모는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협동조합 제도와 정책의 주된 관건은 새로운 조합원 확보를 위한 홍보로 판단됩니다.

Q. 조합원 숫자가 가장 많은 협동조합은요?

A. 조합원을 가장 많이 확보한 일반 협동조합은 서울 노원에 설립된 ‘노원햇빛과 바람발전협동조합’으로 모두 1,166인의 조합원들이 설립 신고 당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무려 3,296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안산의료생협은 기본법 제정에 맞추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Q. 협동조합은 어느 정도의 재정 규모가 필요한가요? 초기 출자금 규모는?

A.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는 어느 정도의 초기자금(즉 출자금)이 필요할까요? 얼마 전 자료를 살펴보니, 평균적으로 창업에는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 1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은 어떨까요? 일반 협동조합 1,272개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출자금 평균은 17,872천 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창업보다 훨씬 더 자금이 덜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다행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출자금이 적어 사업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출자금이 가장 많은 협동조합은 ‘미디어협동조합’으로 10억이 넘는 출자금으로 시작되었고 다음으로는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5.4억의 출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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