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타이거즈 안 모 대표와 동업관계이던 A씨가 "지난 18일 안 대표를 사기죄 등으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밝혔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안 대표가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을 투자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억 6,260만원을 송금했다" 주장했다.

그럼에도 "안 대표가 갑작스런 주주총회를 통해 공동대표이던 자신을 해임 법인 사무실에 출입도 못하고 있다" 덧붙였다.

한편, 케이타이거즈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지난 2022년 3월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A씨는 "조속한 사법적 마무리로 대한민국 대표 태권도 시범단 케이타이거즈 위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싶다"며 "안 대표는 더 이상 무단으로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 입장을 전했다.

* 알립니다.

케이타이거즈 안 모 대표는 고소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녕하세요~ 알고계신내용들이 많이 잘못알고 계신거같애요 한쪽애기만 듣고 쓰셔서 그런거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K타이거즈에대해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저희가 K타이거즈를 쓰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나왔구요. 모르는게 많아서 저렇게 함부로 애기하는데 저희는 아무문제없구 거짓된 내용이 많아 딱히 이쪽으로 입장을 밝힐것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입장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안 대표가 추후 밝히는 입장에 대해서도 지면을 통해 독자제위께 알려드릴 것을 고지합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