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이니셔티브에서 이루어진 진전에도 여러 영역에서 요구 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실행계획의 핵심은 '가시성과 인지도 확대,' '금융 및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장,' '유럽 전역의 사회적경제를 위한 올바른 프레임워크 조건 개선'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채택한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EU Social Economy Action Plan)’에는 2030년까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38가지 구체적인 핵심행동이 포함됐다. EC가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내놓은 건 지난 2011년 10월 발표한 사회적기업 구상(Social Business Initiative) 이후 처음이다.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발표 기자회견 현장./출처=Social Economy Europe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발표 기자회견 현장./출처=Social Economy Europe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C 부위원장과 니콜라스 슈미트(Nicolas Schmit) EU 고용·사회정책 집행위원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경제 건설(Building an economy that works for people)”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EC는 “유럽에는 1360만명을 고용 중인 280만개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강화는 이 조직들이 EU 전역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며 실행계획 수립 계기를 밝혔다.

EC가 내놓은 실행계획은 먼저 사회적경제가 뭔지 규정했다. 실행계획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비롯해 사회적·환경적 목적을 재무적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대부분의 이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며 ▲민주적·참여적 거버넌스를 가진 주체들에 관한 경제다. 특히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에 공식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실행계획은 “전통적으로 협동조합(cooperatives), 지역 기반 조직(mutual benefit societies), 자선단체를 포함한 협회(associations including charities), 재단(foundations) 등 네 종류의 조직을 사회적경제 주체들로 명시했다면, 이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도 그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설명한다.

실행계획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①사회적경제 프레임워크 개발(creating the right framework conditions for the social economy to thrive) ②사회적경제 주체 발전을 위한 기회 창출(opening up opportunities and support to capacity building) ③사회적경제 인지도·잠재력 확보(enhancing recognition of the social economy and its potential) 3가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적·정책적 체계 개발, 공공구매를 통한 시장 접근성 확보, 지역·국제 차원에서의 사회적경제 발전 도모, 사회적금융 조달, 녹색·디지털 전환 기여 확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EC는 실행계획에 이를 성공시킬 38가지 핵심행동(key action)과 수행 타임라인을 담았다. 이 핵심행동으로는 △EU 예산 및 투자프로그램인 ‘InvestEU’ 산하 사회적금융 상품 마련(2022년)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산하 유럽 사회혁신 촉매기금 설립 제안 △유럽사회혁신역량센터 설립(2022년) △청년 창업인을 육성하는 청년 창업정책아카데미 신설(2022년) △사회적경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유럽의회 차원의 권고사항 발표(2023년) △유럽 사회적경제 플랫폼 설립(2023년) 등 금융 접근성 제고 조치나 플랫폼 설립 등이 주를 이룬다.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자료 표지./출처=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 밖에도 현재 EC는 OECD와 국제협력사업으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공동행동(OECD Global Action)’을 진행 중이다. 각국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조사해, 내년에 사회연대경제의 법체계(legal framework) 확립과 사회적 영향 측정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또 내년 2월 28일까지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EC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들과의 미팅을 거쳐 전환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인 회복과 함께, 일부 사회적기업가들이 직면한 관료주의를 해소하는 일부터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려면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며 “이번 실행계획은 사회적경제가 더 번성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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