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묻는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과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모색하는 토론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하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지난 10월 26일 박광온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가치를 새롭게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도록 독려하는 이 법안은 2014년 6월 당시 문재인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가 2016년 8월 20대 국회에서 김경수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했다. 새정부 들어 이 법안은 정부 대안 검토 작업을 거쳐 박광온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14일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과 민간 부문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토론회’는 이 법안 발의를 계기로 기업, 시민사회, 지방정부, 학계, 언론계가 모여 한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민형배 회장(왼쪽)과 여시재 이광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