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스런 자본가이자 아낌없이 기부하는 박애주의자’.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인 록펠러를 향한 전혀 다른 두 가지 시선이다. 록펠러 재단 등을 향한 세간의 시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본의 탐욕성을 감추기 위해 앞으로는 기부로 생색을 내면서, 더욱이 과도한 면세 혜택까지 누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여전히 따갑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설사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록펠러 재단과 같은 민간재단들이 사회적 투자에 적극적인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같은 재단들의 활동을 오로지 ‘선의(善意(선의))’에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다”며 “세금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들이 사회적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세금’을 활용해 채찍과 당근을 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이 바로 ‘5% 페이아웃 룰(5% payout rule)’과 ‘제퍼다이징 인베스트먼트 룰(jeopardizing investment rule)’이다.
‘5% 페이아웃 룰’은 쉽게 말해 미국의 민간재단들이 의무적으로 자금의 5%를 복지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한 연방법 규정이다. 만약 민간재단이 5%의 의무지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적게는 부족분의 30%에서 최대 2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제퍼다이징 인베스트먼트 룰’은 재단 및 자선기관의 본래의 사업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는 투자에 대해 미 국세청(IRS)이 과세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미국의 IRS법에 따르면 재단과 같은 비영리 기관들은 면세헤택이라는 막강한 혜택을 부여 받는다. 때문에 이같은 재단들의 자금이 제대로 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위한세금 정책인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실제로 록펠러와 같은 미국의 재단들이 PRI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이같은 세금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을 이어간다. 실제로 재단들이 PRI투자에 지원한 금액은 5% 페이아웃 룰의 총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재단 측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5% 의무지출을 채우는데, 한번 주고 마는 기부 보다는 투자를 통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PRI가 더욱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제퍼다이징 인베스트먼트 룰 또한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재단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활동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PRI는 여기에 예외사항으로 적용된다. 때문에 PRI를 투자를 통해서는 재단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추구하더라도 과세 등의 패널티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에서도 청계재단 등과 관련해 개인의 사금고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의 재단들도 이처럼 사회적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실질적인 세금 정책과 엄격한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