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최봉애 기자

대구 수성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수성구 사회적경제기업 IP(지식재산권)플러스’ 사업을 운영한다.

사회적경제기업 IP플러스 사업은 신규 창업 또는 규모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이 보유한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이해 확립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이다.

성구립범어도서관에서 열린 수성구 사회적경제기업 특허청 출원 IP(지식재산권) 상표권 전시회(수성구 제공)
성구립범어도서관에서 열린 수성구 사회적경제기업 특허청 출원 IP(지식재산권) 상표권 전시회(수성구 제공)

‘자산지킴이’로 위촉된 변리사가 특허청에 기업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할 때 기술적, 법률적 업무지원을 수행하고, 서비스 수임료 일부를 수성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수성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수성구는 2022년부터 매년 2명의 ‘자산지킴이’를 위촉해 24개 기업, 28건의 상표권․저작권 특허청 출원을 지원했다.

또, 기업홍보를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수성못 상화동산과 범어도서관에서 출원한 상표권 전시회도 개최한 바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사회적경제 지원이 전반적으로 축소돼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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