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다빈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역주행 방지 장치가 없었다는 공사 측 해명과 달리 사고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라는 지난 23일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서울교통공사(공사)가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SBS는 '취재 결과 당시 그 장치가 설치돼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면서 '무용지물'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바 있다.
이에대해 공사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2013년 야탑역 역주행 사고 이후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에 보완된 역주행 방지 장치는 당시 적용할 수 있는 인증 제품과 규정이 없어 2014년~2018년까지 기존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에 역주행 감지 센서 및 제어기능을 추가해 성능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해명 자료에서 "위 보완 내용에 대해 2019년 3월 승강기검사기준 개정 이후 시행한 정밀안전검사에서 '과속·역행 방지 장치 설치 안 됨'으로 판정됐다"고 부연했다.
이후, '안전행정부 고시'(제2019-29호, 2019.3.28.) 제정과 함께 승강기안전공단의 인증 제품을 구매·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며, 금년 2월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에 인증 제품을 설치 완료했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사는 "규정상 역주행 방지 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하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공사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하면 설치 검사 기준에는 의무적인 부하 검사의 내용은 없으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제품 인증검사 절차 시 부하검사를 하고 있어 현장 설치 시에는 부하 검사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다만 2024년 설치 역주행방지 장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이라면서 "나머지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무부하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