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 중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고르고 있다 / 사진=뉴시스
13일 서울시 중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고르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로운넷 = 이수진 기자

10년간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동통신사를 옮기면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여기에 지원금의 15%이내까지 추가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러면 출고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의 구매 비용이 거의 공짜에 가깝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는 지난 6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는 공지지원금뿐 아니라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지원금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이통사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통사들은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지원금 공시는 기존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시가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한 취지다.

상황반은 방통위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면서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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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안팎선 '실효성 의문' 제기...알뜰폰 우려, 이용자 차별 등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간 고객유치 과열경쟁 및 지원금 차별을 금지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시행 이후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 등 보조금 지원을 법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가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어 결국 10여년간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이에 정부는 10년만에 단통법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서 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 이전이라도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업계는 물론 시장 안팎에서 이번 개정으로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설지 의문을 제기한다.

예컨대 과거처럼 이용자들이 '공짜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한다고 평가한다.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전환지원금 신설이 장기가입자에 대한 차별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기존 장기 가입자는 결합 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을 통해 요금에서 할인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 우려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입 유형에 관계없이 공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데다 번호이동에는 위약금 등 사업자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비용까지 있다. 이로 인해 번호이동을 통한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 여건이 부족했다"며 "시장 원리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통사로의 번호이동 쏠림 현상이 본격화 되면 알뜰폰 사업도 생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협회는 이날 '이동통신사 변경 가입자에 대한 최대 50만원 추가 혜택' 정책을 제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방통위에 이메일로 제출했다.  

알뜰폰 협회는 "알뜰폰은 이통3사의 독과점 체제를 견제하며 대국민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 왔는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알뜰폰 사업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알뜰폰은 살려가면서 보조금 등의 제한 해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은 계속 소통하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방안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 신뢰성 강화 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며 "자체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규모가 커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언제부터 혜택받나?"...이통사 당장 지원금 기준,  전산망 준비 미비 등

실제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원금 기준 마련도 미비하고 전산 준비도 돼있지 않아 시행 첫 날 부터 혼선을 빚고있다. 

14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환지원금을 추가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전환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이통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줄 지에 대한 정책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받지 못해 대처를 할 수가 없어 이통사들은 난감한 입장이다.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같은 정식 지원금으로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본지>에 "정부의 관련 고시 등의 시행에 따라 "이에 대한 제반 조치들을 사전 검토해 준비 중이다"라며 "세부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단계별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시행 시점 및 세부 운영 방식은 추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더 시급한 것은 전산 개발이 선행돼야 하는데 홈페이지 개편은 물론 전산 구축까지 최소 한달은 걸린다는 게 이통사 측 전망이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본지>에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사업자들이 준비가 안됐다"며 "특히 전산망 작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변, 신규, 번호이동이 그동안 이용자 차별없이 동일했는데 이번에는 번호이동만 개선되기에 전산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 개발이 준비 중이라 당장 지원금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은 일단 전환지원금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답답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소비자들은 각종 SNS를 통해 '지원금을 더 준다는 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 '번호 이동하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발품을 팔아야하나'등 궁금증을 털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는 설명 메뉴얼도 필요하다고 전한다. 

이처럼 시행 첫 날부터 혼선을 빚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해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 만큼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정책이 시작된 만큼 현장에서 혼란을 빚지 않도록 이통사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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