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김정기 기자

대구 동대구농협 김영희 조합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김 조합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 ▲함께 기소된 전 조합장 부인 남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조합장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직위 상실과 이후 5년 동안 선거권과 공직 출마·임용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당일 재판에는 전 조합장 백 모 씨가 증인으로 참석 "김 조합장이 20022년 9월과 같은 해 12월 두 번에 걸쳐 골프의류를 선물했다"며 "본인은 이미 2019년 받았던 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이후 선거에 불출마하겠다 밝혔다"고 증언했다.

김 조합장 측 변호인은 "백 전 조합장이 불출마를 밝힌 것은 2023년 2월 이사회였다"며 앞선 2022년 선물은 선거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김 조합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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