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로운관리자 에디터

이로운넷은 박미자 성공회대 연구교수이자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의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 칼럼을 전합니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박미자(성공회대 연구교수, 교육학 박사, 국가보안법7조부터 폐지운동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미자(성공회대 연구교수, 교육학 박사, 국가보안법7조부터 폐지운동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국가보안법」은 전국민이 피해자입니다.

1)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으로  「국가보안법」은 행위가 아니라, 목적을 처벌합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국가보안법」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살하였던 「치안유지법」, 독립운동가의 가족들과 친지들까지도 가혹하게 처벌하고 탄압했던 법이 해방이후 2024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이 독립운동가들을 학살하고 고문하는 악법이었다면, 「국가보안법」은 해방이후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왔던 민주시민들을 고문하고 탄압하는 악법으로 작용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공동체와 국가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힌 행동의 결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의 목적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국가보안법」은 법률적인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말과 행동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말과 행동을 한 당사자가 목적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에서는 당사자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당사자의 말과 행동의 목적을 규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모든 국민이 피해자

「국가보안법」은 전체가 반민주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7조 5항 이적표현물 조항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또한 예비한 자, 음모한 자, 미수자도 처벌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누구든 처벌할 수 있는 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학문연구와 토론, 현실 사회와 정치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모든 국민의 말과 생각을 처벌할 수 있는 헌법 위의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마다 나타나서 국민을 협박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가장 가까운 시기에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을 협박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5월, 일본의 후쿠시마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여론조사에서는 85.4%의 국민이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오마이 뉴스(2023.5.3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85.4% 반대... 조사한 우리도 놀랐다"

국정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활동에 대해서 “북 국내 반정부세력에 오염수 반대 활동 지령(연합뉴스, 2023. 9. 4)“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 세력과 지하망에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은 ‘공조세력’에 대해 “대한민국, 남한의 반정부 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2023. 9.5).“오염수 반대 투쟁” 북, 지하망에 지령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외교의 이념 지향을 강조하면서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라고 말했으며, 머니투데이(2023.9.1). 尹대통령 "아직도 반국가세력은 반일감정 선동" 또 때렸다

정부의 국정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국가세력’ 딱지를 붙였습니다. 경향신문(2023. 8.29). [사설]철 지난 이념·반국가 딱지로 나라 동강 내는 ‘반쪽 대통령’

이러한 발언은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렇게 국정원과 정권이 국민들의 비판적 의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 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민주화운동을 탄압합니다

1) 정권 유지 수단으로 반대자 탄압

「국가보안법」으로 수많은 간첩과 이적단체를 조작하고 말과 생각, 문학과 예술활동을 억압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후, 1949년 한해에만 「국가보안법」에 의해 118,621명이 입건되었고, 9-10월 사이에 132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되었다. 「국가보안법」으로 ‘국회프락치사건’을 일으켜 국회의원들을 구속했으며, 1959년에는 진보당의 조봉암을 사형시켰습니다. 송상교(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0.11. 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박정희 정권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가혹한 고문과 탄압을 진행했으며 납북어부, 재일동포, 유학생 등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을 만들었고, 혹독한 고문과 구속을 자행했습니다.

군부독재에서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학살하면서 말과 생각,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여순사건, 4.3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민주화운동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였습니다. 심지어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좌익세력으로 몰아 수 많은 교사들을 구속하고 탄압하였으며, 1997년 한총련사건으로 수 많은 학생들을 구속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였습니다.  

2)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등을 탄압

2000년대에도 여전히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노동자단체와 학생운동단체, 시민단체 등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단체로 낙인찍혔으며, 구성원들을 처벌하여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내면과 사상, 가치관을 감시하고, 일상적인 정부 정책의 비판이나 표현행위를 통제하는 도구로 「국가보안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탄압의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체화된 형태이자 거대한 사회심리적인 실체로 전 국민의 뇌리에 자리잡았습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p. 40.

「국가보안법」은 말과 생각을 처벌하기 때문에 개인이 의견을 표현할 때, 검열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현재의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표현의 과정에서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든 토론의 과정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사전에 검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부분인 분단의 원인과 분단으로 인해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시와 소설, 그림과 영화로 다루는 경우에도 처벌받았고, 고발당해왔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어려운 고정되고 통제된 사고체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교육을 어렵게 합니다

1)  역사교육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과 수많은 민중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당했으며, 8·15해방 이후에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저항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역사는 저항하는 민중의 피로 이어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중들이 학살당했던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다짐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역사들은 기억하고 교육해야 할 과제입니다. 「4.3사건 특별법」,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이 제정되었고, 6월 항쟁과 함께 해마다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6월 29일 「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일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아래 호소문은 1948년 10월 19일에 발표했던 14연대 군인들의 호소문입니다.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도올 김용옥선생이 여수MBC에서 2019년 2월 25일에 강의하면서 제시했던 자료입니다.  

1948년 10.19일 14연대 호소문
1948년 10.19일 14연대 호소문

여수·순천에서 시작되었던 10·19일 사건은 제주 4.3의 진압군으로 동포를 학살할 수 없다는 14연대 군인들의 항거였습니다. 여순사건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였으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역사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제대로 교육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수많은 군인들과 민중들이 희생된 여순항쟁의 원인과 과정을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서는 5.18민주화운동도, 4·3항쟁과 6월항쟁마저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남 산청 간디학교 역사교사 최보경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교육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당하여 8년을 재판받았으며, 오랜 기간을 고통받았습니다.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최보경교사와 제자들과 동료교사, 학부모들이 고통받았으며, 당사자인 최보경교사는 지금까지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상상력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대륙을 향한 꿈과 상상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걸림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말을 금지하면 생각도 갇히게 되기 때문에 상상력도 죄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자기검열이 일상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말을 금지하고 생각까지도 의심의 대상으로 삼고 죄를 묻는 사회라면 국가폭력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위험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부터 '말이 많으면 공산당',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말을 억압하고 말에 대한 두려움을 유포시켜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말 한마디에 전 가족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두려움을 내면화시켜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허용하기보다는 통제하기 때문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이미 어린 시절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70여 년 동안 우리 어린 시절의 말을 억압해 왔으며, 지금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억압이 계속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존중’의 교육적 원칙을 위배하고, 혐오와 배제를 유포합니다. 북에 대한 비난과 욕설, 증오는 허용하지만, 북에 대한 사실적 정보와 긍정적 표현을 단죄하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정치와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토론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포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2021년 10월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2021년 10월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으며 미래교육의 걸림돌입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생각과 말과 표현의 목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진실을 탐구하고, 비판적 사고로 삶의 주인으로 성장해야 할 우리 사회 미래세대 교육의 걸림돌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없다면 서로 돕고 함께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협력해야 서로 함께 배우고 즐겁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다양한 생각과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입니다. 함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국가보안법」 폐지는 과거를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

 -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

○ 2004년 정부에서 대통령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 표명, 200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1,500여 민주주의자 「국가보안법」 폐지 집단 단식농성, 제17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법안 발의 

○ 2020년 1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결성 

 4월 27일 헌법재판소 앞 「국가보안법」 위헌심판 요구 월요시위 시작, 「국가보안법」 위헌제청심판 진행 

○ 2021년 ‘국가보안법 폐지국민행동’ 결성, 「국가보안법」 10만 입법청원운동 전개, 보름 만에 10만 입법청원 국회에 제출, 2021년 10월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제주에서 서울까지 11일간 진행), 21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2건(민형배의원 대표발의,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발의.  이규민의원 대표발의로 「국가보안법」 제7조 삭제법안 발의   

○ 헌법재판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헌 심판 관련 공개변론 진행(2022. 9.15)

○ 헌법재판소 2023년 9월 26일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 합헌 판결

○ 헌법재판소 앞 월요시위에 이어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월요시위 진행 중이며, 2024년 3월 4일 183회 월요시위 진행

○ 2020년 11월 5일 국회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을 시작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국가보안법」”, “역사교육과 「국가보안법」”, “언론과 「국가보안」법”, “미래교육과 「국가보안법」” 등 국회의원회관에서 다양한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 진행 

○ 2023년 12월 7-8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전시장에서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전시회” <바람, 불다> 진행,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시민사회 전시회” <숨, 쉬다> 한 달 간 진행 

○ 2023.12월부터 2024년 1월 31일,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지인들, 뮤지션과 함께 하는 「국가보안법」 이야기마당으로 최보경 이야기마당, 안소희 이야기마당, 신학철 이야기마당 진행  

* 이 칼럼은 '(사)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웹진에 공동게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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