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최봉애 기자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의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민간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유아숲체험원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면적규모와 배치인원을 현재 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이 완화된다(산림청 제공)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이 완화된다(산림청 제공)

2023년말 기준으로 유아숲체험원은 전국에 464개가 조성돼 운영 중이며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전체의 3.6%인 17개소에 불과하다. 국립 85개소, 공립 362개소 등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고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2015년 약 20만 명에서 20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2023년말 약 236만6000명으로 20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해 2019년 세종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을 기록할 정도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000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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