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로운넷 = 변병호 기자

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원주시의회의원 A씨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현직 시의원의 신분으로 지난 1월 25일 지역구인 C면사무소 소속 직원 6명에게 모듬 한우 등 52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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